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임성덕)는16일 벤처기업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주식을 싼값에 넘겨받아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H은행 지점장 조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은행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권한을 남용, 벤처기업 I사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여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5천주를 공모가의 절반인 1만원에 받아 되팔아 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I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식을 공모한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 대출편의를 봐줬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