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성추행 주장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고모씨와 이를 폭로한 김경의 제주여민회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다음주 초 우 지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뒤 제주여민회 김 대표와 고모씨를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제주도 여성정책과장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우 지사의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소 회견과 제주여민회의 녹취록 공개 이후 인터넷을 통해 상호 비방이 가열되면서 도민사회에 갈등을 빚고 있어 사건을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제의 녹음 테이프 원본 등을 입수해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