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원장 박우동)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거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법학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앙대 법대 권영설 교수는 이날 "당선자가 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파기하는 정치적 권능을 일방적으로 부여해 근원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