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인터넷 쇼핑몰 회사로 위장,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10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사 울산 본부장 강모(3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최저가 인터넷 쇼핑몰회사로 위장한 뒤 코스닥 등록예정이라고 속이고, 165만원을 내고 자신들의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1개를 분양받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여 다단계 방식으로 6천1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0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