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15일 취재도중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약식기소된 모 방송국 PD 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취재행위에 해당하고 취재내용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주거의 침입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진실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8년 모 신흥종교 여신도들이 교단 간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