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윤씨로부터 주식 로비를 받은 M경제지 강모 부장(42)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외에 납품청탁 등의 대가로 윤씨에게서 주식 및 금품을 받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5명을 우선 기소한 뒤 한나라당 이상희, 민주당 남궁석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0년 1월 패스21 홍보성 기사에 대한 대가로 이 회사 주식 3백주(시가 6천만원 상당)를 1백50만원에 매입하고 지난해 2월 유상증자 때 납입한 주식대금의 절반인 9백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이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모 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이모씨(53)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