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L씨는 14일 "성폭력 사실이 없는데도 제명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제명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L씨는 소장에서 "상대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적 관계를 맺었을 뿐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 데도 본인이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여학생들이 느낀 수치심 등 주관적인 느낌만을 갖고서 성폭력으로 규정, 제명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징계위원회 소집과정에서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킨뒤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L씨는 작년 12월 자신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서울대 및 타교 여학생 8명의 신고 접수에 따라 교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