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 판사는 14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李炅祐.53)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몰수했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0∼11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이나 업무편의 명목 등으로 1천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