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영종도에서 집을 지으려면 지붕을 비탈지게 하는 등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해야 한다. 인천시는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이고 모양새있게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지역은 영종.용유.무의도 전체 4천319만평 가운데 계획개발지구(579만평)를 제외한 3천740만평이다. 대상지역에서 단독.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경사지붕 설치를원칙으로 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작물 설치는 금지된다. 또 담을 만들 경우 높이 1.5m이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이어야 하며, 담위에 철조망 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담과 옹벽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총 높이가 2.5m를 넘을 수 없으며, 도로앞에 설치하는 옹벽은 너비 30㎝이상 화단을 설치해야 한다. 시(市)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지역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첫 선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 이 기준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