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에서 외부식당 이용이 가능한 간이정류장 32곳을 폐쇄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상의 간이정류장 79곳중 노선버스가 없는 32곳을 폐쇄, 연말까지 녹지대로 변경하고 노선버스가 있는 정류장 47곳은 버스 1대만 정차할 수 있도록 내달말까지 규모를 축소해 화물차의 주.정차를 통제한다. 또 정류장 주변 식당 등 업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류를 팔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경찰청과 합동으로 톨게이트, 휴게소, 진입로 등에서 주.야간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설연휴에 발생한 화물차의 중앙분리대 침범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현재 86㎝에서 127㎝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