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 판사는 14일 탤런트 이태란씨를 협박하고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의 전매니저 안모(40)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횡령.사기 등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로 폭행.협박 등 부분이 공소기각됐고 이씨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밝혔다. 안씨는 지난 98년 8월부터 이씨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 계약 당시 정한 수익금 배분비율을 무시한 채 이씨가 출연료 등으로 받은 6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