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져 오진 가능성이 높은 유방촬영용장치(마모그래피)들이 무더기로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노후 유방촬영용장치 150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검사 완료된 106대 가운데 52.8%인 56대에대해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급여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성능 검사를 받은 마모그래피는 지난 91년 이전에 설치됐거나 제조 연도가 분명치 않은 장치들로 국내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유방촬영용 장치 1천122대의 13.4%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불량 가능성이 있는 CT 등 특수의료장비들에 대해다시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