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14일 임신중인정신지체장애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63.하동군 화개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13일 하동군 화개면 S식당 안방에서 이 식당을운영하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이모(26)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강씨는 범행 당시 이씨가 `임신중이니 안된다'고 애원을 했음에도 자신의욕심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상습적인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이씨가 창원여성의 전화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