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처남 부인을 성폭행하고 처제와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 모(45.경남 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처남 부인 A 모(31)씨를 청주시 흥덕구 지북동 청주역 인근으로 불러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처제 B 모(41)를 폭행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지난 99년 12월 초순 오후 10시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C 모(18)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