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살빼는 특효약이라며 히로뽕을 건네주고 투약토록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7)씨와 이를 투약한 김모(37.여.사채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씨의 부인(28)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6월초 부터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 김씨와 부인에게 살빼는 특효약이라며 히로뽕을 건네주고 2차례 투약토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99년말 같은 혐의로 구속될 당시 압수되고 남은 히로뽕을 숨겨놓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