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을통해 외국인 등에게 가짜 유명 상품 등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2.대학2년 중퇴)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1월초 가짜 명품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우리나라는 고품질의 모조품으로 유명하다.진품 같은 제품을 판다"는 내용을 올려놓은 뒤 미국인 등 외국인에게 스팸 메일로 광고, 샤넬, 구찌, 프라다 등 가짜 외국유명 상표의 가방과 시계 등을 시중가보다 20∼30% 가량 싸게 팔아 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한 같은 종류의 외국 명품을 인터넷을 통해내국인에게도 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남대문 시장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짜 유명브랜드 상품이 인터넷 e-메일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해 외국인 등에게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며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범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