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전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씨가 "형이 사면됐는데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사측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이 난 직원을 직권면직할수 있다'는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현씨를 직권면직했다고 주장하나 현씨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판결이 선고의 효력을 상실했다면 면직처분 사유가 소멸됐다 할 것이므로 현씨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씨는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99년 정부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면직됐으며 2000년 8.15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노위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