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법정전염병인 파라티푸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장티푸스로 오진해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관할보건소측은 상부에 보고조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부산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사는 최모(29.여)씨가지난달 23일 고열과 설사증세로 부산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측은 3일뒤1군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 의사환자가 발생했다고 관할 중구보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중구보건소 담당직원은 최씨의 가검물을 채취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환자발생지역의 상급기관인 울산시에도 보고를하지 않았다. M병원측은 또 최씨가 장티푸스가 아닌 파라티푸스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최씨가 퇴원한 이틀뒤인 11일에서야 뒤늦게 중구보건소에 파라티푸스로 변경통보했다. 이 때문에 최씨가 입원치료를 받기 전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나 방역조치가10여일이나 늦어져 보건당국의 전염병 예방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중구보건소 담당직원은 "예방의학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많아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고 M병원 관계자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의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신고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설연휴동안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친정집에 다녀왔고 함께설을 보낸 최씨 삼촌가족에 대한 경남 김해시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감염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