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2일 1천5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13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단속반은 또 이날 오전 소환한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과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에 대해서도 이씨와의 대질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 98년 5백억원대,99년 1천억원대 규모의 분식결산을 했으며,조작된 결산장부를 이용해 지난 99~2000년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러나 "당시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어서 분식회계 등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이에따라 이재관씨를 이날 소환한 한형수,김성재씨와 대질신문을 통해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단속반은 이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