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인도재판이 진행중인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서및 설명 자료를 미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인도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관련 혐의에 대한 한국의 법률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미 연방검사에게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범죄행위가 한국법 뿐만 아니라 미 연방형법으로도 `연방공무원의 뇌물수수죄와 불법선거 모금죄, 공권력에 의한 선거부당 개입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보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주미 법무협력관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또한 재작년 2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한 홍모(62)씨가 지난달 13일 샌디에이고에서 검거돼 현재 인도절차가 진행중이며 최근 홍씨가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