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13일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반은 또 이날 오전 소환한 한형수 전 ㈜새한부회장,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사장에 대해서도 이씨와의 대질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