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받고 중국동포의 친지방문 허용 대상이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불법체류 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3월 25일부터 두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내년3월까지 출국준비 기간을 준다. 중국동포 친지방문시 허용 대상이 오는 7월까지 45세 이상으로, 올해말까지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지방문으로 입국한 뒤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체류기간을 1-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월드컵 참관차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등 단체 외국관광객들이 국내서 불법체류 등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입국 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문제전담기구도 정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며 유흥서비스 분야 외국여성에 대한 입국 추천심사가 강화된다. 유학.관광.상용.친지방문.결혼동거 등을 이유로 한 입국 초청자와 중국.태국.몽골.필리핀.베트남 등 불법체류 7대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탈연수생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질병치료.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때문에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체류를 허가키로 했다. 외국인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 3년-7년 이하의징역.금고 또는 3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