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자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받고 중국동포의 친지방문 허용 대상이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불법체류 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두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출국준비 기간을 준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입국 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국무조정실장과법무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불법체류 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하며 외국인 문제전담기구도 정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유흥서비스 분야 외국여성에 대한 입국 추천심사와 유학.관광.상용.친지방문.결혼동거 등을 이유로 한 입국 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무단이탈률 추이에 따라 국가별 입국 쿼터를 조정하고 이탈연수생을 불법고용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질병치료.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때문에 출국이 어려운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체류를 허가키로 했다. 외국인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을 연내 개정,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규정을, 밀입국 알선 행위 등 사안별로 3년-7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10만여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월말 기준 26만1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