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의.치대 임상교수에 한해 보수의 일부인 기성회 연구비를 삭감키로 결정, 해당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대(총장 이기준)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업무 등을 겸직중인 의.치대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를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기성회 연구비란 등록금 수입인 기성회비에서 매달 전임교수 1인당 100만∼110만원씩 지급하는 연구비로,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보수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의.치대 교수 중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맡고있는 임상겸직교수 비율은 70%대를넘는 수준으로, 삭감이 실현되면 1인당 기성회 연구비는 연간 1천200만∼1천320만원에서 400만∼440만원으로 줄게 된다. 학교측은 "단과대별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년 3천만∼5천만원씩의 특진비 수입으로 보수삭감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상교수의 기성회 연구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또 그동안 학교재정에 별 기여를 하지않은 병원측에 대한 학교측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치대 교수들은 합법적 겸직에 따른 특진비 수입을 이유로 임상교수의기성회 연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대의 한 교수는 최근 교내 게시판에 "의.치대 교수의 특진비는 특허료나 저작권료, 주식수입 등 다른 교수들의 `과외' 수입과 달리 소득 자체가 투명하게 파악된다는 죄밖에 없다"며 학교측 방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대측은 이달 보수가 지급되는 오는 15일까지 일단 학교측 입장을 지켜본 뒤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교수회의 등을 소집,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대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은 겸직사직에 따른 진료직 사직까지 거론하고 있을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