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전국 1천200여개 인문계 고교를대상으로 0교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0교시 등교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 파악하고 0교시를 자율학습이 아닌 특기.적성수업 시간으로 활용, 사실상 보충수업시간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0교시 등교이외에도 수업과 수업사이, 방과후 자율학습의 정상운행 여부도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특기.적성교육 기본지침을 통해 "학교는 자율학습 장소와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심야.조조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은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시간은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사항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등교시간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입장이 다를 수있으므로 강제성 여부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달중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를 소집, 강제적 0교시 수업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