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2일 1천5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13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단속반은 또 이날 소환 조사한 한형수 전 (주)새한 부회장과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13일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이씨 등이 지난 98년 5백억원대, 99년 1천억원대 규모의 분식결산을 했으며 조작된 장부를 근거로 지난 99∼2000년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이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