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1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스포츠지 간부급 인사 2-3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규모및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는 간부급 인사및 일선 기자, 금품제공 영화사 대표 등 10여명을 금주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키로 했다. 또 검찰의 수사착수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모 스포츠지 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가 구속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