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흥어민연합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20여일째 시화호 해수유통을 가로막고 있어시화호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대책위 소속 어민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시화호 수문 앞에 2t이하 선외기 어선 19척을 밧줄로 묶어놔 수문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하루 4차례씩 진행되던 수문조작이 중단돼 1일5천만∼6천만t에 달하는 해수유통이 24일째 중단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측정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평소 수준인 3.8∼3.9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일조량이 많아짐에 따라 해수유통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시화호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갈수기라 상류하천에서 유입수가 적은 데다 수온이 낮고 햇볕도 적어 해수유통 중단 이후로도 수질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증가하면 조류가 발생해 시화호는 물론 인근 해역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어민들을 안산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한편 어민들과 보상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96년 6월 이후 오염된 시화호 물을 바다로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어장이 크게 오염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t급 이하 선외기(배의 모터가 외부에 설치된 소형어선) 어선 150여척에도 당시 보상을 한 대형선박과 같은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98년 4월 선외기 어선에 어업면허를 내줄 당시 '공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상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