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1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스포츠지 간부급 인사 2-3명을 이날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규모 및 경위 등을 조사한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간부급 인사 및 일선 기자, 금품을 제공한 영화배급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주중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