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모형비행기 작동 미숙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김모(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4시3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둔치에서 무인 모형비행기를 날리던 중 작동미숙으로 비행기가 추락, 가족과 함께 산책 나온 초등학생 김모(10)군을 덮쳐 양손 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날리던 중 공중 10여m 높이에 이르렀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전파방해를 받아 작동불능이 됐다"며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