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던 노조원 13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의 고소.고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노조원은 중앙간부 등 임원을 비롯해 집단 선동 등에 나섰던 적극 가담자 57명으로 대폭 줄게 됐으며 고소.고발로 인한 노조의 재파업 움직임 등도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철도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일 열렸던 노사정 5자 회의에서 단순 가담자에대해 선처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청은 이번 고소.고발 취하 방침과 함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최소화키로 했다. 철도청은 또 해고자 처리문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위해 한국노총, 철도노조, 노사정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조직을 안정화하고 단체교섭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앞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