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0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스포츠지 간부급 인사 2-3명을 11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규모및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이들의 소환을 끝으로 그동안 소환 조사를 받은 10여명의 스포츠지 간부와 일선기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간부급 인사 및 일선 기자 10명 안팎을 불구속기소키로 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영화배급사 대표 등 일부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싣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화배급업체 C사 등 5곳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스포츠지 전 편집국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