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에는 각 시.군.구청과 4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운송업체의 부당운임.요금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 과장 표시.광고행위 등이 집중 점검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일선 행정기관과 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를 받거나 이사도중 이삿짐의 훼손, 분실 등 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을 알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