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줄여주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및 중고생 자녀 6천850명에게 6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1년이상 재직자에서 3개월이상 재직자로 완화해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1천7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