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 산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을 11일 소환한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 전 부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부회장에 이어 (주)새한 한형수 전 사장,새한미디어 김성재 전 사장도 12일 각각 소환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이 전 부회장 소환을 시작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10여개 다른 부실기업에 대한 비리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단속반은 부실 기업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뒤 금융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1998년과 99년중 자본잠식과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자 (주)새한,새한미디어의 고위 간부들과 공모,각각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꾸몄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부회장은 금융기관 4∼5곳으로부터 모두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7백억∼8백억원 가량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단속반은 또 이 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99년초 20억원대의 불법배당을 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급한 부분(업무상 배임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을 부실 경영해 결과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함께 부실하게 만들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10여개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자산이 갑자기 감소한 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한편 단속반은 이미 고대원 (주)세풍 전 부사장,노방현 서울차체 전회장,P실업 임모씨 등 4명을 공적자금 유용과 관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