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적자금 유용 등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 합동단속반은 분식회계,사기,불법배당 등 혐의로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을 오는 11일 소환한다고 8일 발표했다. 대검은 이 전 부회장 소환을 시작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10여개 다른 부실기업에 대한 비리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부실기업주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은 후 금융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 전 부회장에 이어 (주)새한 한영수 전 사장,새한미디어 김성재 전 사장도 12일 각각 소환키로 했다. 대검은 또 고대원 (주)세풍 전 부사장,노방현 전 서울차체 회장,P실업 임모씨 등 4명을 이미 공적자금 유용과 관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98회계연도와 99회계연도분 이익을 늘리는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부회장은 두 해에 걸쳐 각각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꾸민 후 금융기관 4∼5곳으로부터 99년과 2000년도에 각각 수백억원씩 모두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다.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회사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으나 7백억원 규모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또 이 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99년 초에 20억원대의 불법 배당을 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급한 부분(업무상 배임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단속반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을 부실 경영,결과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함께 부실하게 만들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10여개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특히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자산이 갑자기 감소한 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집중 분석 중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