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8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택시 운전사 김모(29.서울 금천구 시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택시 운전사 이모(29.서울 금천구 시흥동)씨 등 김씨 동료 5명의 신병을 확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천천히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불법 좌회전하던 코란도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은 뒤 "목을 다쳤다"며 인근 병원에 3일간 입원, 보험금 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달까지 금천구 시흥.독산동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사고차량이 가입돼 있는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천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게 하거나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고 일방통행로에서 거꾸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을 써 왔으며 모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챙겨온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 관계자와 결탁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