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시스템㈜은 8일 온라인연합복권 사업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KLS 컨소시엄을 온라인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신청서에서 "KLS컨소시엄의 주간사인 KLS㈜가 지난 96년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과 온라인복권사업 업무협정을 맺는 등 오랜 유착관계였던 데다 컨소시엄 참가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국민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96년 업무협정은 건교부와 주택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사업자 변경에 따라 당시 해지된 것으로 이번 건과 무관하며, 안철수씨가 사외이사를 지낸 것은 맞으나 사외이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연합복권은 행자부.건교부 등 7개 정부기관이 9월 시판을 목표로 공동 도입을 추진중인 온라인 복권으로, 지난 1월 입찰에서 삼성SDS.SK.KT 등이 참여한 KLS컨소시엄이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위너스시스템은 입찰에서 차점에 머물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