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한.중 및 한.일어업협정이발효됨에 따라 조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연근해 어선감척 등 사업에모두 9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내역은 감척어선 164척(한.중어로구역 145척, 한.일어로구역 19척)에 764억원, 실직예상선원 1천804명에 147억원, 업종전환 선박 7척에 대한 어구비 2억원등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감척대상어선 중 한.중어로구역의 경우 근해안강망, 자망 및 기타통발업종을, 한.일어로구역은 금년도 입어가 완전히 제한되는 장어통발, 기타통발 및 자망업종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