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직권중재재정 내용을 받아들여 조합원 신분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또 이미 고소한 250명 외에 추가로 250여명을 내주초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작업에 착수하되 전체 징계대상 노조원 500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 희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8일 오전 산업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재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이날 "종업원 신분을 보장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발전 노조원은 정부와 회사의 약속을 믿고 즉시 직장에 복귀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노위 중재위원회는 이에앞서 노조 전임자수를 13명으로 하는 한편 회사는 휴.폐업과 분할,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에서 중노위는 `민영화는 연말까지 몇차례 토론을 개최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노사가 수용을 거절했다고 발전회사는 말했다. 발전회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별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 해임의결한 47명과 교섭위원으로 징계보류된 3명, 복귀로 징계보류된 2명 등 모두 52명에 대한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한차례 더 주기 위해 오는 1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는 한편 2차로 고소한 198명에 대해서는 11일 1차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발전회사는 또 조장급 250여명에 대해 내주초 고소 및 징계에 착수키로 결정, 고소되는 노조원은 5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회사는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복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징계 수위 결정에도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회사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복귀인원이 전체 조합원 5천609명 가운데9.7%인 54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