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8일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7)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7.여.경기도 성남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께 집 안에서 쇠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가열한 뒤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의 어깨와 등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이씨는 또 같은해 11월중순 가열된 다리미로 손등과 발등을 지지고, 12월 23일에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물을 틀어 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7개월인 이씨는 전처의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몸에 화상 등 상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고모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신고해옴에 따라 학대를 당해오던 전처의 딸이 계모로부터 격리됐으며, 열흘간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증 증세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아버지 황모(31.식품회사 영업사원)씨는 지난 98년 5월 전처와 이혼한 뒤 그해 11월 이씨와 재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딸을 집에 데려와 키워왔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