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제주도내 골프장 그린피(이용요금) 인하조치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시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내 골프장 사업자는 그린피를 변경할 때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제주도지사는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주도내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와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을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소세 면제 등 과세특례에 따른 이용요금인하효과를 유통과정에서 흡수한 채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시민대표와 사업자대표, 관련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골프장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골프장은 내달부터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그린피가 현재 10만8천원 수준에서 6만4천800~5만4천원 수준으로 크게내린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균 150달러, 대만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등 주요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로,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해 1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앞으로 회원제와 퍼블릭 각각 7곳 등 14개 골프장이 추가 건설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