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7일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영화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스포츠신문 기자들을 내주 중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벌인 M, C사 등 방화제작 업체 2곳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 정황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이후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며 일부 스포츠지 기자의 경우 영화사 여러곳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모 스포츠지 고위 간부를 한명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C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 사무실 외에 대표 김모씨의집을 압수수색하고 M사 대표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금품공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