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 대기업 간부 영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기업 간부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양모(16.중3년)양과 경기도 의정부시 모 여관에서 만나 현금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등 최근 한달사이 양양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말 청량리 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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