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7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주간지 부산지사장 여모(46.부산진구 범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무면허상태에서 6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옛 항도투자금융앞 도로에서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50여분간 5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한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