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전한통파워텔 사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7일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여운환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이 구형된 이기주 전 한국통신파워텔 사장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설혹 여씨가 돈을 준 뒤에 청탁을 했더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00년 6월 집무실로 찾아온 고향후배 여씨로부터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정일 특검팀에 의해 첫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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