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검팀은 6일 ㈜레이디가구 실소유주 정모씨가 KEP 전자 등 G&G그룹 계열사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 주간사 알선 명목 등으로 이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밝혀내고 정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씨의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정씨가 이씨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과정에 개입, 이씨로부터 억대의 로비자금을 받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를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특검팀 조사를 받은 G&G 그룹 자금담당 한 임원은 "99년 8월 KEP전자가 1천700만달러 상당의 해외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씨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정씨를 상대로 J종금과 H종금 등 금융기관들의 이씨 계열사 발행 CB 인수 과정에서도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0월 KGI증권을 주간사로 삼애인더스 해외CB 900만달러 상당을 편법발행하는 등 레이디가구, KEP전자, 인터피온 등 G&G 계열사들의 CB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삼애인더스 해외CB 발행과 관련, 당시 발행 주간사였던 KGI 증권및 산업은행 관계자 등 3∼4명을 소환, 발행 과정 및 인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