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경찰서는 6일 화투를 치던중 돈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흉기까지 휘둘러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2.고성군 거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5일 오후 7시30분께 거진읍 모 가게에서 오모(60.고성군 거진읍)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중 오씨가 주지 않은 300원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오씨로부터 얻어 맞은데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1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오씨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고성=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