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업을 일삼은 선주들과 이들로부터 어.패류를 매입해 시중에 팔아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경은 6일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1.5t급 어선 T호 선주 김모(38.여수시 안상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호선주 김모(38.여수시 소라면)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불법 포획한 어패류를 구입해 시중에 팔아 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여수시 중앙동 S상회 대표 임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9.여수시 묘도동 M상회 대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주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 화물선이 입.출항하는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삼일항에서 무등록 어선으로 190여 차례에 걸쳐 개조개 17만9천여마리와 개불 7천700여마리 등을 잡아 임씨 등 상인에게 1억8천여만원에 판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화물선과 유조선이 오가는 삼일항에 불법 어로행위가 많아 항해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도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며 "사고 예방은 물론 적법하게 어업을 하는 영세 어민들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