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소방용 방화복 규격을 개정하면서 1벌당 총중량 제한을 갑자기 완화,소방대원들의 편의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방화복 완제품(상.하의)의 총중량을 종전 3.5㎏ 이하에서 3.85㎏ 이하로 '소방용 방화복 규격서'를 최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일본보다 무거운 방화복을 우리 소방대원들이 입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당초 행자부는 지난해 9월 방화복 규격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해 3.5㎏ 이하로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천광철 소방행정과장은 "현재 나와 있는 시제품 무게가 4.2㎏인데 반해 기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총중량 제한을 완화했다"며 "우리 소방대원이 일본인보다 키가 3㎝ 크고 체중이 2.6㎏ 더 나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